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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물수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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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12월1일 첫입사하고 오늘 1월26일 저랑 너무 아닌거같아서 퇴사하기로 결정짓고 다른분들처럼 당일퇴사했습니다 작년 계약서도 올해 계약서도 안썼구요 근데 제가 오전에 분명 오전근무만하고 퇴사하고싶다고 했는데 왜 하루근무면 하루근무지 왜 오전근무만 하냐고 그러시길래 저는 그럼 오후근무도해야되나요? 물엇더니 하..이러더니 우선은 일단알겠다고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부장님께 전화했더니 안받으셔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늘 처리 업무 다마쳤다고 가보겠다고 남겼고 몇분후에 전화가와서 받았습니다

부장님께서 전화로 하시는말씀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갈거면 괘씸해서라도 소송을걸겠다고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수습기간이라 저랑 안맞는거같아서 안한다고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근무해보고 나랑 안맞으면 나갈수있거나 아니면 회사측에서 자를수있는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부장님께서는 어떤회사가 그러냐고 수습기간에 회사에서 함부로 못자른다고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부장님께서 들어올땐 맘대로들어왓지만 하면서 뭐라하셨고 너도 지금 너 맘대로했으니 나도 내맘대로 하겠다고 나는 소송할거니깐 너맘대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카톡으로 다시 저는 오늘까지 하겠다고 딱 단정지어 말한적없다고 연락드렸는데 부장님께서는 제가 오늘까지 근무하겠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부분을 몇번오고가고나서 말장난하냐고하길래 전 확실히 말씀한거 없다고 말씀드리는거라하고 보냈고 다시 넌 너갈길가라 난 내갈길갈테니하고 끝났습니다

혹시 여기서 소송을걸면 저한테 불이익있는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수습기간에는 저랑 회사랑 서로 결정하는시간이라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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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소송을 걸어도 불이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대략 1개월정도 전에 통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러고 내가 카톡으로 다시 저는 오늘까지 하겠다고 딱 단정지어 말한적없다고 연락드렸는데 부장님께서는 제가 오늘까지 근무하겠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부분을 몇번오고가고나서 말장난하냐고하길래 전 확실히 말씀한거 없다고 말씀드리는거라하고 보냈고 다시 넌 너갈길가라 난 내갈길갈테니하고 끝났습니다

    혹시 여기서 소송을걸면 저한테 불이익있는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수습기간에는 저랑 회사랑 서로 결정하는시간이라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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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수습기간, 정규계약 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즉각수리하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즉각수리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출근을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때까지는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단순 협박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여기서 소송을걸면 저한테 불이익있는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수습기간에는 저랑 회사랑 서로 결정하는시간이라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일방통보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