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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멧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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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10월21일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너무 잦은 퇴사와 체계도없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6일 당일에 퇴사를 한다고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이 말한날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퇴사한 사람들은 모두 당일퇴사 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와 일정들을 소화해왔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걔들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나가라고 한거고 너는 내가 필요하니까 법정소송까지 갈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규에는 퇴사자가 30일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말이 있으나 저는 22년도에 아직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당일 퇴사가 하고 싶은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법정까지 간다고하면 제가 승소할 수는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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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30일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싫다면 무단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무단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문제로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한다고 하여 임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21일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너무 잦은 퇴사와 체계도없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6일 당일에 퇴사를 한다고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이 말한날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퇴사한 사람들은 모두 당일퇴사 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와 일정들을 소화해왔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걔들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나가라고 한거고 너는 내가 필요하니까 법정소송까지 갈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규에는 퇴사자가 30일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말이 있으나 저는 22년도에 아직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당일 퇴사가 하고 싶은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법정까지 간다고하면 제가 승소할 수는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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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지급명령 내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하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사규에는 퇴사자가 30일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말이 있으나 저는 22년도에 아직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당일 퇴사가 하고 싶은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법정까지 간다고하면 제가 승소할 수는 있을까요ㅠㅠ

    무단퇴사시 해당 30일기간까지는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밝혀야하는 바,

    쉽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여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