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 밝히고 나서 퇴사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 1월 26일날 1월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직장 상사가 그냥 내일이나 오늘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1월달까지 일하고 1월 월급 온전히 받고 나가고 싶은데 해고 관련 해결책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말을 거부하시면 되고, 만약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셔 해고와 관련한 신고 및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 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사직예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