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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는 것입니다. 제3자인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지시를 할리도 만무하고, 하여서도 안됩니다. 하였더라도 권고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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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신고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사유에 맞게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다고 신고하였다면, 의사의 진단서 등을 증빙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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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이미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다 다쳤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했다는 자료와 업무 중 다쳤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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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합의하여 서명 등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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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나와야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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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갖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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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 내부 공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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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하고, 다른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2022년 3월 29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3월 30일에 15개가 발생하여 4월 말까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개수가 몇개인지는 언제 몇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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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배우라고 하는 기간에 교육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그때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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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근무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만을 허용하여 1주 52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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