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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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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된연봉계약서에 사인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연봉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의 연봉계약서의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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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직 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6호에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다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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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까지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방식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1개, 1년 이후인 21.4.27에는 15개, 22.4.27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1개로 같으나,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화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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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업무 및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 이외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제1호와 제13호가 비슷해보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3.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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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합의해지하는 것입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 문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며, 그것도 단순 상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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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연차개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3일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 11개, 2021년 2월 24일에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를 더 근로하여 2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를 사직일자로 잡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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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됩니다. 다만 형식은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으로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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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파트타임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세금 납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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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연차를사용할때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일에는 반차를 사용하여 0.5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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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변경/급여감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였을 때 실제로 나갔다고 한다면 해고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영업양도 등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는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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