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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매사촌179
초록매사촌17922.01.24

토요일에 연차를사용할때 궁금증

저희 회사가 둘째주 넷째주는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없이 일하는데 만약에 연차를 토요일에 쓰면 얼마나 연차가 사라지는건가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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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4시간 분 만큼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둘째주 넷째주는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없이 일하는데 만약에 연차를 토요일에 쓰면 얼마나 연차가 사라지는건가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 평일에 40시간씩 근무를 해오고 있다면 토요일에 연차를 쓴다 하더라도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을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둘째주 넷째주는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없이 일하는데 만약에 연차를 토요일에 쓰면 얼마나 연차가 사라지는건가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토요일도 근무일로 정하고 있고, 근무하는 주에 사용한다면

    연차에서 차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시간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일에는 반차를 사용하여 0.5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