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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문어177
조신한문어177

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입사일은 2019년 7월18일 입니다.

*질문1) 원래 월~금요일 하루4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한달에 한 번 토요일 휴무)로 일을 하다가

2022년 2월부터는 월~금요일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6시간 근무(한달에 두 번 토요일 휴무)로

변경되면서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2월1일 부터 재입사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퇴사와 재입사를 권하신 이유는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할 때 복잡해 지기도 하고... (얼버무리심) 라고 하셨고,

이 사업장은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제가 18일에 입사해서 월급 계산하기도 어렵다고

2월1일 재입사를 하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 라고도 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질문2)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한다면 퇴직일은 1월 31일까지를 만근으로 해서

2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건지 , 아니면 29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인 30일이 퇴직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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