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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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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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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건으로 21년 6월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1달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수리 하지 않았을 때의 내용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21일 퇴사에 합의한다면 21일 퇴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1달을 채워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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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을 할 때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2.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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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충족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계약 진행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2.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고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16개 유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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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 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형식적인 서류상 내용보다 실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를 사용자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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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실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의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로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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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서에 해고예고에 대한 말이 있다면 회사의 말이 맞을 것이나, 퇴사일에 대해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해고 철회는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고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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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도 근로계약입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여야 하고,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 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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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횡령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겠다고 한다면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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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에도 인사인동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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