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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상과염(테니스엘보)로 인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승인 후에도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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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개근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주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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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초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몇시간이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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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무 시 근무일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는 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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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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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5개입니다. 회사에서는 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변경되어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15개에서 공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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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이것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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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일자를 지킨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갖고 있으나, 이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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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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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매달 발생하고,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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