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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군함조177
시크한군함조17722.01.11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9년 12월 ~ 2022년 1월 강사로 약 2년 재직

2019년 12월 2021년 8월 : 주 16시간 근로

2021년 9월 ~ 2022년 1월 : 주 8시간 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그만두기 약 한 달 전, 퇴직금 요구했으나

고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 '19,12,~'21.8. 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이 1년(52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되며,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9.~2022.1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2019.12.~2021.8.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 ~ 2022년 1월 강사로 약 2년 재직

    2019년 12월 2021년 8월 : 주 16시간 근로

    2021년 9월 ~ 2022년 1월 : 주 8시간 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중 주 15시간미만인 기간이 존재하는 바, 해당기간 제외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 기간 중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