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8월에 퇴사를 희망했으나 사측에서 연봉을 올려줄 수는 없고 대신 사업 소득으로 달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2월까지 재직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유지,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음)
그런데, 퇴사할 사람이라 그런지 올해는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고, 연차에서 백신 휴가를 제하고 수당을 지급하고(연차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연차 사용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할 사람이니 단톡방에서 나가 달라는 등의 일이 있어 퇴사일을 한 달 정도 당기고 싶습니다.
어제 담당자에게 퇴사일을 앞당기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2월 말까지 다녀야 한다는 말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1. 2월 7일에 퇴사를 희망 합니다만 계속해서 근로를 하라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해야할까요?
2.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지에서 연차 사용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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