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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되며,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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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후 퇴직시에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0년 1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매달 1개씩 최대 11개, 2021년 1월 15일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미사용 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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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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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식은 휴게 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경우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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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2년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회사의 답변이 맞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받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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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계산방법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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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것들만 수당으로 지급되고, 그 이전에 미사용하였던 것들은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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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못받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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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방법과 같이 기본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시급을 곱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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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연차 회수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에 따른 것으로 기 지급된 것은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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