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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상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좀 늦게라도 지급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고 상여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말을 메시지,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두어야 추후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등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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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신고된급여와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야 할 텐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실급여에 비해 축소 신고하였으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각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이 이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성질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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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사이 퇴직과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신고된 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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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라면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일을 할 경우 1.5배가 적용됩니다. 휴일이라고 한다면,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해도 1.5배가 적용되나, 질문자님의 글을 보았을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확인은 불가하여 생략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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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1.5배, 유급쥬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1.5배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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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이다. 니 평판을 알아라 등의 말은 폭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폭언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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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시급 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룁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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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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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요건 중 소정근로시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절에 근로자들이 쉬게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가 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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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80일의 피보험단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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