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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코끼리119
털털한코끼리119

잘못신고된급여와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019년도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세금차이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실급여는 280만원인데

신고는 250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차이가 나고있습니다

공단측에문의해보니 한해 소득신고 된 부분에 대해 청구는맞게돼있다고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보고 잘못된게 맞으면 차액 반환받으면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회사와 연락하였고 회사측서는 알아보겠다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고있지않습니다

질문

1. 계속해 회사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시 노동청도움을 받아 처리가능하며 잘못된신고와 세금문제에 관해 처벌도가능한가요?

2. 잘못된 급여신고탓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이 잘못공제됐는데 주민세나 다른세금들도 잘못 공제 됐을수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관련 공단과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보험료를 공제한만큼 납부하지 않았으니 횡령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세도 잘못 공제되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잘못된 세금 신고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워 보이며,

      번거로우시더라도 4대보험 공단에 각각 확인하여, 세금이 잘 못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속해 회사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시 노동청도움을 받아 처리가능하며 잘못된신고와 세금문제에 관해 처벌도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이 덜 납입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잘못된 급여신고탓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이 잘못공제됐는데 주민세나 다른세금들도 잘못 공제 됐을수도 있나요?

      소득세의 경우 해당월의 과세금액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바, 제대로 공제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야 할 텐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실급여에 비해 축소 신고하였으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각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이 이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성질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해 회사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시 노동청도움을 받아 처리가능하며 잘못된신고와 세금문제에 관해 처벌도가능한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급여액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위로 축소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잘못된 급여신고탓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이 잘못공제됐는데 주민세나 다른세금들도 잘못 공제 됐을수도 있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에 연락이 오지 않을시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2. 잘못된 급여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