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이다. 니 평판을 알아라 등의 말은 폭언인가요?

2022. 01. 09. 19:55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근로자 입니다. 원래 일하던 일이 업이 사라져 회사에서 다른 업을 맡게 되었어요.

원래 하는 일은 전문적인 일(전문분야 경력 및 자격증 필수)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업무가 있어서 해당 부서로 이동 요청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후 상사는

너처럼 이기적인 애는 처음 본다. 니 평판이 어떤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니가 거기간다고 잘 할 것 같냐, 아니 못 해. 내가 단정지어도 돼. 넌 못 해.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다 다른 상사 한 명을 더 불러 밀폐된 공간에서 상사 둘이서 저에게 과다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소리쳤습니다.

또, 현재의 불만을 이야기하니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친구랑만 이야기하라며 압박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폭언에 해당하나요 ... ?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1. 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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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의 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말을 통해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폭언인지 아닌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1. 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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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폭언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2022. 01. 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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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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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적절한 질책, 불쾌한 언행, 일반적 비난 등 정신

          적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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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다 다른 상사 한 명을 더 불러 밀폐된 공간에서 상사 둘이서 저에게 과다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소리쳤습니다.

            또, 현재의 불만을 이야기하니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친구랑만 이야기하라며 압박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폭언에 해당하나요 ... ?

            업무상 관련된 대화이기는 하나,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형사상 유형력 행사로도 보기 어려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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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이기적이다 니 평판만을 이유로 폭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유 이외에 그러한 말을 반복해서 한다면 폭언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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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참고)

                • 가해자는 사용자(경영진) 또는 구성원, 피해자는 다른 구성원일 것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 업무 적정 범위를 넘는 정도의 행위

                • 위 행위로 인해 피해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구성원은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현행법상 사용자가 조사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근로 감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행히 2021. 4. 13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조사 의무 미이행, 피해 구성원에 대한 조치 의무 미이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거죠. 위 개정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 01. 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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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모욕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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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의 말은 폭언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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