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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요건 중 하나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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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 최저임금 미만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그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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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의 혜택을 받으려면 공휴일에 일하는 날이 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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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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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종과 업종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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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가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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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매달 1개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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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이 지나 소멸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이월해주어야 할 의무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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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학력기재 대학교중퇴로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대학교 중퇴라고 한다면 일정 학년까지 수료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용자측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관련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 2009두16763)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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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견적서 작성후 작업진행 공사대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해 답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관계는 사업주와 사업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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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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