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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거미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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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계산할줄 모르겠습니다

평일 08:00 ~ 18:00

월 1회 토요일 08:00 ~ 12:00

5인이상 사업장이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월급으로 얼마나 받나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얘기해도 불이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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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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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9+6*4.345*1.5)*9,160원= 2,272,642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월 1회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1.5배 가산하면

    한달에 약 247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9160원의 최저시급을 곱하면 2263870원 가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한 것과 주휴일은 209*9160=1,914,440원

    평일에 총 5일 연장근로한 것은 4.345*5*1.5*9160=298,502원

    토요일에 4시간 연장근로한 것은 9,160*4.345*1.5=54,960원으로 총 2,267,902원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평일 휴게시간 1시간 기준으로 평일 1시간 근무 가산, 토요일 근무 가산할 경우

    2444895.6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 지급 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가능하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퇴사 후 진정을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액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실 근로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산정되기에,

    209시간 x 9,160원으로 1,914,440원이 나오며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기에 넘는시간 x 9,160원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평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했을 시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며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914,440원 + ((평일 1시간 연장 x 5일 + 토요일 연장)x 9,160원 x1.5 x 4.345주)로 대략적으로 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2,263,8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리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 포함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1개월 평균 39.1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2,451,743원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 받으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음을 가정하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267,902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