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인 1/1~12/31 가정하에
신규입사자 입사시 1년1만은 1달 만근시 1일로 계산하고
5월에 입사 12월까지 7일 휴사 선부여
그리고 다음해로 넘어갔을때 직원이 연차를 4일을 사용하고 3일이 남았다면 이월해줘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