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입사자 연차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입사자로 2024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1달 만근시 발생하는 6일을 부여했습니다.
(12월말까지의 기준으로 선반영)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데, 6일 중 3일만 사용한 경우 잔여연차 3일에 대해
25년 1월 급여에 잔여연차 3일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기존 부여연차의 사용기간인 1년 동안의 사용권을 강제로? 보상하는거여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별도 방법이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년 5.31.까지는 현재 발생한 6개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연차 중 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3개의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동일하게 입사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