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견적서 작성후 작업진행 공사대금 받을수있나요?

2022. 01. 03. 00:06

자재비 노무비 넣어 일반사업자로 견적후 시공완료하여 공사대금 반은 받고 반은 못받고 있습니다 전화시 준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두달이 지난 지금은 전화도 회피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청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십장, 오야지 아래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직접 사업자로 시공하신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서

노동청에서 대금등을 체불로 진정을 넣을때

근로자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 밑에서 일하신 근로자분들은 직접 건물주나 최초 원도급건설사 등에 체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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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때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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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해 답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관계는 사업주와 사업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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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시공 완료 후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적 구제가 아닌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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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노동관계 사항이 아닌 민사사항은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하심이 바람직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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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2. 01. 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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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서상 미지급된 공사비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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