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학력기재 대학교중퇴로 작성해도되나요?
해외대학교에 붙은 상태였고 등록금까지 냈으나 상황이 되지 못하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갖고있는데 최종학력을 대학교중퇴로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해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외대학교에 붙은 상태였고 등록금까지 냈으나 상황이 되지 못하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갖고있는데 최종학력을 대학교중퇴로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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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중퇴라고 한다면 일정 학년까지 수료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용자측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관련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 2009두1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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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력서상에 졸업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곧 졸업예정인경우는 졸업예정월을 기재하고 졸업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경우는 졸업도 아니고 졸업예정도 아니기때문에 해당학교를 입학과 중퇴로 나눠서 이력서상에 두줄로 나눠쓰면 되고, 굳이 이력서상에 기재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나 정책이 다르므로 해당 인사팀에 문의하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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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대학교에 붙은 상태였고 등록금까지 냈으나 상황이 되지 못하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갖고있는데 최종학력을 대학교중퇴로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해요
>> 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후 등록금을 납부한 뒤에, 개강일 전에 자퇴원서를 내면 최종학력은 대학교 중퇴가 아닌 고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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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상 최종학력이 선지가 아니고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대학교 중퇴라고 작성하시되 면접 시 충분히 설명을 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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