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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흑로181
성숙한흑로18122.01.04

제 경우에 입사 서류로 대학교 제적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외국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수료하고 휴학 후 지금까지 복학하지 않아서 현재 미복학제적처리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거고 싶은 회사에선 채용 시 최종학력증명서 원본과 번역공증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내도 되는 걸까요? 현재 갖고 있는 서류는

1. 아포스티유 받은 고등학교 졸업장, 졸업증명서, 성적표 1세트와 번역공증본 2세트 (최근에 발급)

2. 옛날에 귀국 전에 영사공증 받아둔 대학교 재학증명서, 성적표, 휴학신청서 1세트 입니다.

2번의 영사공증서류가 2013년에 받은 거라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휴학에서 제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입사서류에 휴학이 아닌 제적을 적어야할 텐데 증빙서류로는 애매해서요.. 외국대학교 측에 서류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순 있지만 오래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ㅠㅠ...

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대학교제적인 사람들은 최종학력증빙서류로 고등학교졸업장을 내기도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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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외국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수료하고 휴학 후 지금까지 복학하지 않아서 현재 미복학제적처리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거고 싶은 회사에선 채용 시 최종학력증명서 원본과 번역공증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내도 되는 걸까요?

    >> 채용기준은 각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학력은 대학교제적이 맞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종학력 증명서이므로 대학교제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2.대학교 제적 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대학교 졸업을 못한 상황인바, 고졸 졸업장만 내시거나, 필요하다면 중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만 내도 된다면 굳이 중퇴하신 사항을 증빙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