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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쪽으로 초린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주 실근로시간은 33시간이고, 주휴일은 6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에 4.345주를 곱한 169.45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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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주35시간)과 실근무시간(주40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초과시간에 근로를 지시한 사용자의 메시지, 서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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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균 51시간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승인이 되었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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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일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일한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위반 사실을 시정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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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매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15개 전체를 사용하고, 추가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사용자한테 반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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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와 이후 근로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가 단절되었는지는 계약체결의 경위,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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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발생 분 연차 (21년사용) 20년도 공휴일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거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시기 지정은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그 연도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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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일 2월25일 계약서상 근무일 3월1일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실 근로한 2월 25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2월 25일부터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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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법 개정되는거 제조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 업종이나 직종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업도, 사무직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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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및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퇴사의정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라 함은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퇴사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 등은 변하지 않았는데 서류상 사용자만 바뀌는 경우 등에는 퇴사로 보지 않고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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