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법 개정되는거 제조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폐지되는데,
저희 회사는 식품, 화장품 류를 만드는 제조 공장이 있고
저는 그 회사에 사무직으로 일하는데 쭉 저희 회사는 개인 연차가 5일 이였습니다.
제조업은 포함이 안된다고 2022년도 연차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조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포함이 안되더라도 제 업무는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인데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되었다고 제조업 법을 따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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