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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범124
젊은물범12421.03.19

2022년 부터 소규모 사업장 명절 연차 처리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명절 연휴 연차 차감 안하고 공휴일로 바뀌나요? 지금 상업장 인원이 15명 이라서 현재 로서는 근로자의날 말고는 공휴일 적용이 안되서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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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적용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 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유급으로 쉴수 있으며, 그날 근무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이 날은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1.1일부터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에서 정한휴일이 적용이 되었으며, 2022.1.1일부터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처럼 1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부터는 명절 등 공휴일에(3.1.절, 크리스마스, 추석연휴 등등 포함) 연차를 쓰게 한 것으로 하지 못 하게 되고, 유급으로(=월급 감액 없이) 그 날을 쉬게 해야 합니다.

    기존에 민간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은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경우에는(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휴일이 아니라 '정상 근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서면합의 없이는 연차와 대체할 수 없음. 만약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대체하였다면 대체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임), 연차유급휴가를 명절 쉴 때 쓰게 하던 것도 문제가 안 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그렇게(대체를)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귀 하의 사업장과 같이 15인 인 사업장은 2022년 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2. 개정법 적용 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에 유급인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하는 사업장이 많았으나, 22년 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화 되어 유급인 연차휴가와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3.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경우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2.이전까지는 연차휴가대체로써 공휴일에 연차 차감이 가능하였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인 이상 사업장도 명절 연휴 연차 차감 안하고 공휴일로 바뀌나요? 지금 상업장 인원이 15명 이라서 현재 로서는 근로자의날 말고는 공휴일 적용이 안되서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22.1.1부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무급일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