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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누리려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는 날 공휴일이 있으면 쉬고 일을 한 것처럼 월급이 유지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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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법의 혜택을 누리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됩니다.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쉬고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 시급제의 경우 최대 2,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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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받았다면 이후 그 실질이 해고였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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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참에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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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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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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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임금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며,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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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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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후 복지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위와 같이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변경은 무효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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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 포함하는지 안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면, 통상임금은 무한히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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