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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대표자 와이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다른 일반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사업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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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일을 한다면 채용 확정 후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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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 등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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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3교대 근무표? 주말 근무 연차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에 대해서만 주휴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요일이 질문자님의 주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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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이 겹치면 한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급휴일 등이 2개가 겹칠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하여 급여 등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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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원장님의 욕설과 노동착취를 고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막말과 욕설 등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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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두가지하는데법적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는 투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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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었을 때, 체불임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못 받은 급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따돌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혜택이 있으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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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듯이, 근로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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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만이 8,720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승률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연봉 상승률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가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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