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원 3교대 근무표? 주말 근무 연차발생 할까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입니다.
주말근무 09~19시
야간근무18~익일10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시간 똑같은데 토 일요일은 근무하면 1.5배 계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법저 휴무일처럼 빨간날처럼 하루 연차 발생할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에 대해서만 주휴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요일이 질문자님의 주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교대직 근로자는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 휴일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매주 2회 또는 1회 이상 휴일 또는 휴무일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주말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 또는 휴무일 근로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이 때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며, 따라서 토,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시간 똑같은데 토 일요일은 근무하면 1.5배 계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법저 휴무일처럼 빨간날처럼 하루 연차 발생할카요?
교대조의 경우 비번일중 하루가 주휴일되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휴일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근로로 1.5배 처리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법저 휴무일처럼 빨간날처럼 하루 연차 발생할카요?
설령 해당일이 휴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일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휴가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발생유무는 1년 또는 1개월의 단위기간 개근 또는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