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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수염고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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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일 근무제 연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일 10~5시 근무, 월요일 10~6:30 (점심1시간) , 금요일은 한달에 두번 10~6:30분 근무를 합니다.

법정연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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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계산하는 방식은 [정상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적용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라면 만 1년 기간에 대해서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만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