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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제비28
풍성한제비2821.12.27
유급이 겹치면 한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현재 18개의 유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3.1절과 창사기념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유급을 17개만을 받고있읍니다.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문구가 있읍니다.

하지만 시급적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과 대체해서

유급을 18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유급을 17개만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휴일과 창립기념일이 중복되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각각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일 등이 2개가 겹칠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하여 급여 등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로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사기념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유급휴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중복된 유급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만 적용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267, 2005.8.17.)

    휴일의 중복 관련하여서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으로 부여되는 창립기념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2016, 1999.8.18).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유급휴일을 근로일과 별도로 부여했다면 창립기념일이나 공휴일과 별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만 시급적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과 대체해서

    유급을 18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유급을 17개만 받아야 하나요?

    3.1절은 공휴일이고,

    창립기념일은 내부에서 정하는 약정휴일에 불과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17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