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소급하여 차감할수 있나요?
저는 17년 3월 1일 입사자이고,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자들은 1년을 만근하면 그 다음해에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에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셈인데요.
제가 다니는 직장의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봐준다고 입사 당해년도에도 1년에 15개의 유급휴가를 쓸수 있도록 해줬고 따라서 저는 17년 3월 1일부터 18년 2월 28일까지 15개, 18년 3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15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4년차가 되는 올해 3월 1일부터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그 중 총 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다 오늘 갑자기 나중에 감사가 들어오면 입사당해년도에 지급한 유급휴가에 대해 지적이 들어올수 있으니 소급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 차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16개 중 남은 8개와 내년도에 발생할 16개 중 7개를 차감하게 되어 남은 8개월간은 연차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9개의 연차만 발생하는거죠. 사업주가 시키는대로 휴가를 썼을뿐인데 왜 이걸 소급 차감해서 제가 다 손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한건 이런 상황에서 과거 지급된 유급 휴가에 대해 소급해서 차감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만일 저와 같은 날 입사를 해서 이미 올해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까지 다 사용하고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
제가 중도 퇴사 시 돈을 환수 해야하거나, 연차에 대해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ㅠㅠ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