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연차갯수및 수당에 관한문의
제38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전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우선사용하도록 한다.
⑨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⑩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저희회사의 취업규칙상 내용입니다
저는 15년8월 ~현재까지 한회사에 근무중이며
24년도부터 연차 숫자는 19개가 생겻습니다
저희회사는 위에보시면 산출기간이 1월~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1
24년도에 생긴 연차 19개는 제가 23년도8월까지 근무해서 생긴 연차를 24년도에 사용한다는 개념이 맞나요?
이개념이 맞다면 궁금한점 -2
저는 현재 24년10월부터 ~26년 1월20일까지 육아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26년 1월20일에는 퇴사를 할 예정이구요
제가 24년도에 사용해야할 연차가 19개인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잔여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26년도 퇴사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시 (1번개념이 맞다면)
24년도 연차(5개) + 25년도 연차 (19개) + 26년도 연차 (19개) =총 43개가 맞나요?
세번째 질문
위에 개념이 틀리다면 어떤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 질문
어디서 지나가다가 본 내용으로 연차수당은 3년안으로 청구해야한다고 봣는데 제 개에서 어느날까지 회사에 청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