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연차갯수및 수당에 관한문의
제38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전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우선사용하도록 한다.
⑨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⑩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저희회사의 취업규칙상 내용입니다
저는 15년8월 ~현재까지 한회사에 근무중이며
24년도부터 연차 숫자는 19개가 생겻습니다
저희회사는 위에보시면 산출기간이 1월~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1
24년도에 생긴 연차 19개는 제가 23년도8월까지 근무해서 생긴 연차를 24년도에 사용한다는 개념이 맞나요?
이개념이 맞다면 궁금한점 -2
저는 현재 24년10월부터 ~26년 1월20일까지 육아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26년 1월20일에는 퇴사를 할 예정이구요
제가 24년도에 사용해야할 연차가 19개인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잔여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26년도 퇴사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시 (1번개념이 맞다면)
24년도 연차(5개) + 25년도 연차 (19개) + 26년도 연차 (19개) =총 43개가 맞나요?
세번째 질문
위에 개념이 틀리다면 어떤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 질문
어디서 지나가다가 본 내용으로 연차수당은 3년안으로 청구해야한다고 봣는데 제 개에서 어느날까지 회사에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4년도 연차는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네 24년 미사용 연차와 25년, 26년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로 인하여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4년 연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이 25년 1월 1일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연차가 소멸하므로 1년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수당은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그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휴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