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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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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시간 전부를 근로하였다면 휴업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문제로 다툴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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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많아보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불법행위 등을 한 이상 계약서상의 1달 전 통지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퇴사일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유와 관계없이 즉시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손배배상 청구 등의 협박은 99.9%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보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만 하시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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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특근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측의 요구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것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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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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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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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 중 중과실 또는 고의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도 일정 부분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위의 부담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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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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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기본급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고 해당 요건 등을 충족시켰다면 당연히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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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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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등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4대보험과 수습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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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전면 적용되고 수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임금체불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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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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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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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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