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느긋한고니116
느긋한고니11621.08.31

급여관련.등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 ^^

1번질문

근무하고있는 직장 급여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적용

주6일제 (평일휴무)

오전 9시30분출근

오후 9시퇴근 (장사가 뜸한날 15분 일찍 퇴근)

급여 세전 260 만원

직원수

주방 사장님포함세명(돌아가며 휴무때는 두명)

홀 사모님(주로 오후3시퇴근) 포함 세명 (돌아가며 휴무땐 두명)

일전에 다른 업체(일9시간30분) 만근 26일 근무할때와 급여차이가 없어서요

급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맞다면 다행이지만

틀리다면 대략 얼마나 누락 됐는지 여쭤봅니다

2번 질문

일전에 예고 없이 직원한명 내치신다기에

너무한거 아니냐 아무리 중대한 사유가 아닌 단순히

말안듣는 눈밖에난 직원인데 하루전에 통보하고 내치는건 아니다 법적으로 걸린다고 얘기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답니다 (엥??)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안돼는건 안되는건데

인터넷 검색으로 제대로 확인시켜주니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직원 내치는걸 보류한적이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님부부는 무슨 근거로 5인 미만이면 뭐든 할수있는것처럼 말씀하시는건지

또 4대보험도 수습기간에 들어주지않는데 특별히 들어주는거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셨는데

다른 직장과는 좀 달라서요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차이가 뭔가요

질문이 좀 모호하네욤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장 체류시간이 11.5시간이며 주6일 근무인 경우(1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10.5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세전 269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고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4대보험과 수습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부정확합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그 안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그 내용 또는 사진을 그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0.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6+8)÷7×365÷12=309

    월 최저임금=8,720×309=2,694,48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해고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명 미만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해고일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이 최저한도인 1일 1시간 부여되는 경우 260만원의 월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휴게시간 2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0시간 근무이며,

    5인이상 8086원으로 시급미달

    5인미만 8799원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5인미만이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