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되며, 1주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1달은 4.345주이므로, 38.4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66.848시간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정하는 경우,
9,860원x166.848시간=약 1,645,122원으로 월 급여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