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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저돌적인비버
5인미만 사업장 근무9시30분~20시30분 주 4일근무 1시간 휴게시간 최저시급 월급 문의드려요
사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상세히 부탁드립니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10시간*4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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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및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24년도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으로 4일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7,8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40 + 6.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