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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무9시30분~20시30분 주 4일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

5인미만 사업장 근무9시30분~20시30분 주 4일근무 1시간 휴게시간 최저시급 월급 문의드려요

사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상세히 부탁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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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시간*4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및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24년도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으로 4일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7,8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40 + 6.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