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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족제비57
도도한족제비57

노무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회원입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중이고

일하다가 제가 실수로 혼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상 혼유시 150만원이 자기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건바이건) 무조건 혼유시 1건당 150만원부과

혼유를 한건 100% 무조건 저의 잘못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월급190만원에 150만원이라는 너무과한처사와

주변에 알아보니 이건 부당하고 말도안되는 처우라고

전문가 도움 받아보라고 도움받아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주유소에서 가장흔한사고중 하나인 혼유문제는 타주유소들

알아보시 차종상관없이 개인부담금 30만원이 정해진것처럼

일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참고로 주유소는 혼유 문제때문에 보험가입이 의무인지?

또 혼유가 아니여도 100%자기과실 교통사고일 경우 어느정

도 금전피해가 발생되야 자가부담금 15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

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유보험이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입을 해두면 회사나 직원에게 혜택이 됩니다.

      2. 해당 혼유로 인한 배상책임은 회사와 질문자님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혼유에 대한 150만원

      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 중 중과실 또는 고의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도 일정 부분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위의 부담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하여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가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책임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모든 손해를 의미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하며, 이는 질의의 150만원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실제손해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위 법조문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령 위 조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유를 이유로 징계사유를 들어 감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금액이 초과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