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기본급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21. 08. 31. 11:53

안녕하세요
단순 tm직으로 인센챙겨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위탁계약직이고

계약서 내용을보니 기본지원금 15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할때까지 당시에 인센적인부분이나 기본급을 익월에 받은적이 없는데

상대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십시요 거절은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청 방문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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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고 해당 요건 등을 충족시켰다면 당연히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2021. 09. 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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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2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 지급이 된다면 당연히 상대측에게 요구를 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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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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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부분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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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tm직으로 인센챙겨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위탁계약직이고

            계약서 내용을보니 기본지원금 15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할때까지 당시에 인센적인부분이나 기본급을 익월에 받은적이 없는데

            상대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2.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시다면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9. 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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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상 인센티브를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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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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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계약직이고, 계약서 내용을보니 기본지원금 15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 계약서 내용에 기본지원금 15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기본지원금이 성과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업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tm직으로 인센챙겨가는 일

                  ->인센티브 받는 업무를 하셨는데, 성과를 만드셨음에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순수 위탁계약직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기본지원금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법쪽이 아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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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할때까지 당시에 인센적인부분이나 기본급을 익월에 받은적이 없는데

                    상대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당월 발생한 인센이나 기본지원금에 대해서 당월 지급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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