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문의드립니다.
면접시 연봉으로 이야기하고 일단 계약직으로 시작하자고 해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연봉이 아니라 월급여 내역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월 지급액 : -원 (기본급, 법정수당 포함)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포괄임금제인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급여일이 되어 급여는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인사팀에 문의하니 계약직은 급여명세서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정규직은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계약직은 프로그램 사용 없이 개별적으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은 1개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지만 휴가 개념은 없어서 연달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상급자가 특정 날짜에 월차를 사용하라고 지정해주고있습니다.
1년차 이상부터 평일에 3개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월차,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1. 수당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지 않은 채로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면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게된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잘 지급되었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만 쓸수있다면 이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포괄임금제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약직이라도 급여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법위반 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달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특정 날짜로 지정해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급여명세서는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계약직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월 지급액에 ‘기본급, 법정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명확히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된다고 적시되어야 포괄임금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월차제는 2004년 폐지되었고, 현재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시 근로자의 청구를 원칙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연차 사용 시기를 협의할 수는 있지만, 3일 이상 연속 사용 제한 등의 일방적 제약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회사의 운영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1개월 개근시 연차도 발생하고(5인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상급자의 지정에 의해서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1년차 이상부터 평일에 3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제한도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관계없이 임금명세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사례처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을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제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및 법위반이 있는지는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직접 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