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큰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중노위 재심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로금이나 노무사 등 선임비용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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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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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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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가입해두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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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려요 너무궁금해서 미치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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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달동안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근로자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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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사직서 제출후 퇴직일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퇴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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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임금 감액시 해고 할경우 환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수습계약을 체결한 후 해고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감액된 최저임금 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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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질의 금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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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원활한 처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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