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을 가입해두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2021. 08. 27. 14:27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았는데 회사 선임들에게 들어보니, 사대보험에 가입은 되어있는데 회사가 몇달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보험료 독촉을 받으며 각종 은행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표에게 보험료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알겠다는 대답뿐이고 독촉은 매달 오고... 선임 중에 한명은 전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전화해보니 이런 상황은 대표가 돈을 내줄때까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직원은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퇴직할때 밀린 보험료를 지급하긴 해주니 그 동안 참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직원은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관련 기관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재직중인

경우라면 우선은 회사에 전세자금 대출 문제를 이야기 하시고 납부를 요청시고 한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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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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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는 합니다.

      2021. 08. 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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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8. 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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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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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4대보험료의 납부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4대보험료 명목으로 급여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021. 08.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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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징수하였으나 체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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