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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입사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전공이 합불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심리학 등도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시적인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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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야근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미리 해당 시간에 대해 계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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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편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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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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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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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범위와 권한행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는 채무적 부분 등이 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측에게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측이 가장 꺼림칙하는 것은 경영권 관련 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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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은식당 월급 받아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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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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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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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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