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2021. 03. 30. 15:58

3월에 회사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지 10일이 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채용고공 올라온 내용과는 상이한 업무를 하고 야근수당도 안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수당(단,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귀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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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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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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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야간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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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야근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3. 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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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채용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공고 내용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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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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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만약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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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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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채용 공고와 달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이 아닌 한, 야근수당의 미지급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2021. 03. 3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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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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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야근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 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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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1. 03. 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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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벌금 처분 등이 내려질 것이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지급권고 및 벌금 처분(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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