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범위와 권한행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2021. 03. 30. 15:33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체협약이라고 들었는데 인터넷 검색으로는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혹시 단체협약 진행시에 가장 중요한 것과 노동자측이 사측에게 권한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헌법상 노동 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보장되는 것이기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교섭대상이 되며, 이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중요한 교섭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합니다(대법 2003.12.26, 2003두8906).

2021. 03. 31. 16: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상 기준의 효력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인상, 복리후생 향상, 노조사무실 요구 등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낼수 있습니다.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으며,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수 있겠습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1. 03. 31. 2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하며,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사측이 노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파업)을 통해 목적한 바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2021. 03. 31. 2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는 채무적 부분 등이 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측에게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측이 가장 꺼림칙하는 것은 경영권 관련 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1.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단체협약 진행시에 가장 중요한 것과 노동자측이 사측에게 권한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

            1.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된 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고용환경 개선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존재목적이 근로조건 보호 및 지위향상에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견제에 측면이라면 해고 합의조항 규정개정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본인들의 세력확보를 위한 근로시간면제자 및 사무실확보,

            운영비 원조 등이 될 것입니다.

            2021. 03. 30. 2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체교섭의 진행 전 단계가 중요할 것이나, 사견으로는 일단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교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고, 회사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헌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결권 :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갖습니다.

              2)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단체행동권 : 적법한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는 법으로 보호되며, 회사가 임의로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2021. 03. 30. 2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활동 목적은 단체협약 체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협약의 주 내용입니다.

                2021. 03. 30. 16: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답변이 방대할 수 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단체협약을 위한 과정을 단체교섭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작성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요구안의 논리적 이유와 객관적인 자료가 잘 포함되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섭위원을 선출해야 하며, 사용자측과 진행과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본교섭에 들어가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하나씩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종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체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30.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