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30. 14:40
  1. 동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1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여 이번 달을 끝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직장의 경우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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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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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동생 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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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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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PT라 하면 파트타이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2021. 03. 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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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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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년 6개월의 근속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충족하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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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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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수습기간 포함)근무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3. 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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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 파트타이머, 정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관없습니다.

                    아래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3.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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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2021. 04. 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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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동샌분이 위 조건에 따라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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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였다면 파트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들쭉날쭉 하다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를 일일이 세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1. 03. 3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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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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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2021. 03. 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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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위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1. 03. 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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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편의점에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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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무기간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2021. 03.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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