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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산뜻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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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알바를 1년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는 적당히 좋은 관계 유지중입니다.

이번에 세금 절감..?(사장님 사정인데 자세히 모릅니다..) 얘기를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동안 일한만큼(1년 6개월)의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당장은 일을 그만두진 않을듯 한데, 만약 제가 내년 3월에 그만둔다치면 7~8개월 분의 퇴직금을 또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기간까지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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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았더라도 내년 3월에 그만둔다치면 7~8개월 분의 퇴직금을 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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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 정산 자체가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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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받은 것과 별개로 계속 일을 하였다면 나머지 7~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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