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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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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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환자인 직원을 사직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업무를 줘서 최대한 활용 노력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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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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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며 추가근무수당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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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규직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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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때 못받은 급여 30%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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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팠던곳이 더 악화되었다면 근골격계로 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인정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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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타지역으로 갑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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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해죽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의 회사에서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투잡이 원칙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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