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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카구258
빈티지한카구25821.03.16

군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근무하고있는 직장이 연단위로 인정해주는데 21 개월 복무시 뒤에 9개월은 아무 인정도 안되는 쓸모없는 경력이 되는건가요?? 너무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21개월중에 9개월을 잘라버리고 12개월만 인정하는게 법적으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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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군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12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은 군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군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기 나름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경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등에서는군경력을 호봉산정에서 제외해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으로 연단위를 인정하고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그에따라야하며,

    나머지 개월수 미인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있는 직장이 연단위로 인정해주는데 21 개월 복무시 뒤에 9개월은 아무 인정도 안되는 쓸모없는 경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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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 사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