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웜대우는 어떻게하면되나뇨?

2021. 03. 16. 12:45

순수익에서 인센을 몇 퍼센트를 책정해야하나요?

예를들면 프리렌서 실적중 세금포함 순매출이 100만원일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어렵네요.. 그렇다고 50프로를 주는거는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민법상 계약의 원리에 따르며, 당사자 간에 합의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2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6: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프리랜서 계약(용역 계약) 시 용역대금 책정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불공정계약이 문제되는 경우는 제외).

      2.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3.만일 회사에서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이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징표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3. 17. 2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프리랜서의 기여도, 발전 가능성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프리랜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2021. 03. 17. 2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건물 임대비용, 공과금, 직원관리, 물품 비용 등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 후 프리랜서분들이 임금에 대해 불만이 들지 않는 선에서 임금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종 평균 비율을 산입해서 인정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비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민법상 위탁계약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1. 03. 16. 16: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익에서 인센을 몇 퍼센트를 책정해야하나요?

              -----------------------------------------

              임금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3. 16.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