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프리렌서로 1년에 50 군데 정도에서 비용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공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단순경비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년간의 총수입금액 x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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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율이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94로 시작되는 업종코드가 적용되는데, 94코드에서도 세부 업종에 따라 경비율은 다르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셔서 홈택스에서 경비율 조회를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없어도 소득금액에서 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프리랜서는 대략 60%)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본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 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업종코드별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업종코드가 3개인 경우 50곳의 소득을 업종코드별로 3개로 분류하여 기재하시고
각 코드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매출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대하여 높은경비율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